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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소득세 신고 도우미 채용 공고 N

No.10274284


지방소득세 신고 도우미 채용 공고

 

지방소득세 도움창구의 신고 도우미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8.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채용기간(1개월)

신고지원업무

(지방소득세)

 2

 수성구청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2024. 5. 2.~

 2024. 5. 31.

 


2. 응시자격 및 우대

 근로기준법상 만18세 이상인 자

 책임감성실감 등 품행이 우수한 자

 수성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7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7(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우대지역 대학 세무·회계 전공자

 세무서(지자체행정 지원 업무 유경험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고일 현재 수성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

 

 

3. 채용방법 서류전형 및 개별면접 후 합격자선발

 

4. 근로조건 및 임금

  근무시간 : 09:00 ~ 18:00 (5일 근무법정공휴일 휴무)

  일 급 : 78,880원 정도/1

  주휴수당, 4대 보험 적용 등

  기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5. 제출서류

  채용신청서 1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붙임2

  기타 서류심사 가점 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6. 채용일정

  공 고 : 2024. 4. 8.() ~ 2024. 4. 18.()

  서류접수 : 2024. 4. 18.() 18:00 까지

  면 접 : 2024. 4. 22.() 14:00

  접수방법방문등기우편전자우편(LMS609@korea.kr)

  합격자 발표 : 2024. 4. 24.(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통지

 

7.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서류 미제출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배점 및 가산점 등에 관한 사항)

 최종합격자의 포기합격취소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점 기준표 고득점자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를 하거나 음주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하며 채용을 취소합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053-666-23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