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팀] 외국인 유학생 보험 가입 안내 N
No.226490378- 작성자 대학원국제팀
- 등록일 : 2025.09.08 14:27
- 조회수 : 97925
- [공유용]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2025).pdf (다운로드 : 4968) 첨부파일 다운로드
- [English]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pdf (다운로드 : 5742) 첨부파일 다운로드
- [Chinese]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pdf (다운로드 : 5932) 첨부파일 다운로드
- [안내] DB보험 신규회원 가입방법.pdf (다운로드 : 5099) 첨부파일 다운로드
◆ 외국인 유학생 보험 가입 안내
영남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NHIS)과 민간보험(DB손해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및 확인서는 비자 연장, 장학금 신청 등 행정 절차에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미가입 시 불이익(장학금 제한, 비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항목 | 건강보험(NHIS) | 민간보험(DB 손해보험) | 건강공제회비 |
가입구분 | 당연가입 | 필수가입 | 선택가입 |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 대학원생 |
가입시기 | D-2 → 외국인등록증 발급일 기준 재외국민, F-4 → 입국 후 학교 입학일 | 입국일 이후 | 등록금 납부 시기 |
혜택 | 한국 국민과 동일한 의료 혜택 적용 | 사망 치 휴유장해 보장 입원비 및 통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이상 금액 보장 | 영남대학교 지정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보험료 | 개인별 공단 고지 금액에 따름 | 해외 신규 입국자 : 약 95,000원 ※ 한국 체류 유학생의 경우 DB보험 별도 문의 | 학기당 20,000원 내외 |
가입방법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거주지로 우편 발송 | 등록금 납부 시 납부 | |
미가입 및 체납 불이익 | 외국인 장학수혜 불가 및 비자연장 제한 ※ 30일 이상 출국 시 자격 상실 (귀국 후 6개월 이후 재가입 가능) | 외국인 장학수혜 불가 | 해당없음 |
대학원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DB손해보험 가입 확인서 ※ DB보험이 아닌 다른 회사의 민간보험증서도 제출 가능 (단, 한국 보험회사에 한함) | 해당없음 |
문의 | ☎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가능) |
◆ 보험 이중 가입 이유
• 입국일 이후부터 건강보험 가입 시기까지 보험 공백 해소
• 유학생 사망 시 사망보장, 직계가족 국내체류비용, 유해송환비용 보상 가능
• 상해 또는 질병의 사고로 입원치료 및 수술을 할 경우 본인부담 금액 보장 확대
• 일상 생활배상책임 보상 가능(차량, 폭력 행위로 인한 책임 등 제외)

